여성기업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여성기업 정의 (소유의 개념)
여성기업 정의 (소유의 개념)
- 법인: 여성 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
- 개인: 여성 대표자 (동업 시 동업계약서 상의 지분이 많을 것).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1.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공통)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불가 기업은 대체서류 제출).
1) 대체서류 안내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기업은 별도 안내된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1) 공동대표의 경우: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3.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날인).
- 주주명부 (회사직인 날인) - 주식회사.
- 당해 연도 주식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 당해 연도 주식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원명부 (지분율 표시, 회사직인 날인) - 유한회사.
- 정관 (회사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4. 제출서류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 (필요 시).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각 서류마다 회사직인 날인).
5. 기타 사항
당해 연도 설립 법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발급 시
- 주주명부 (주식회사), 사원명부 (유한회사), 출자자명부 (협동조합)에 법무사 또는 세무대리인 명판과 도장 날인.
문의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이 안내는 여성기업 확인 신청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각종 서류의 준비와 제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현장실사
여성기업 이의신청 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의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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