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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by 정보설계자 2024. 6. 16.

 

2024년 에너지바우처 1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4년 6월 16일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30만 가구에 대하여  올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 원 인상된 5만 3000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2024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발표된 바우처 인상금액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금액은 가구당 5만 3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냉방비 지원은 가구당 17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아래에 있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장애인 가구: 장애 등급이 높은 가구
    •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구
    • 신청자는 소득 증빙 자료와 가구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사진:한국에너지공단

     

    2.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소득 증빙 자료와 가구원 증명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2. 추가 서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 영수증 또는 동절기 요금고지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대리 신청 시 서류: 위임장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사용 기간 및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제외 대상

    동절기 바우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2024년도 동유럽 바우처나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방법

    지원 방법은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으로 나뉩니다.

    • 요금차감 방식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실물카드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로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인상되기 전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 295,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 407,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 701,300원

     

     

    재신청 및 정보 변경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 변경 및 재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인상(가구당 5만 3000원 지원) 신청방법, 잔액 조회(총정리)
    사진: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인상된 지원금액과 간편한 신청 방법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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