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자녀양육비 융자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세요.
목차
1.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융자 대상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산재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5,025,353원) 이하인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방계 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 장해등급 1~9급 근로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질병 판정자.
-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초과.
-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또는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된 자.
- 기존 융자 한도액(1,000만 원) 초과 융자자(단, 상환 완료액 내 추가 융자 가능).
- 부정 융자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 취소 이력이 있는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
2.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내용 및 조건
지원 금액
- 자녀 1명당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융자 조건
- 이자율: 연 1.25%.
- 융자 기간: 최대 5년(1~3년 거치 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 요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연 1%).
3.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자녀가 13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접속 → 서비스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지역본부 방문.
4. 융자 일정
- 접수 일정: 2025년 1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융자금 지급: 융자 예정자 선정 후 30일 이내 지급.
5. 정책 기대 효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녀양육비 지원은 산재근로자의 가정 생계 안정에 기여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근로자라면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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