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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경상남도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by 정보설계자 2024. 1. 9.

 

 

 

경상남도는 2024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 진행합니다.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최대 9천만 원 한도) 
- 4천만 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1.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 자격

 

 

1. 신청 자격

 

아래에 있는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2)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사회초년생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기준 해당요건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대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
으로 되어 있는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연소득 4 5백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해야 함(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5)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하기

* 전월세 전환율 환산식 :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예) 월세보증금 5,000만원, 월세 6만 원 {(60,000 × 12)÷0.07} + 50,000,000 = 60,285,714원(임차보증금) ​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 갱신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2. 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는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으니 신청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24-01-10 09:00 ~ 2024-12-31 23:59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제출서류 간소화)

경남 바로 서비스

3)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 대학(), 취업준비생

      (미혼일 경우)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초년생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일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도 같이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 연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제출 서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시 제출서류, 출처 : 경상남도

 

 

 

 

3. 대출상품 & 취급은행

 

 

 

1) 취급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N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2) 대출한도 : 9천만 원 이내(1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3)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4)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우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자체규정에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α(은행자체 우대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란?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5)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수입인지(건별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보증금액의 0.05%)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대출절차

 

 

1)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3주 소요가 됩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단, 경상남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대출이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금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결과는 개별 통보 합니다.

 

[공고]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hwp
0.11MB

 

 

* 자료출처 : 경남도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