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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자격 안내

by 정보설계자 2024. 1. 27.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이  2024년 1월 18일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23개 시. 군에서 농민 기본소득 연간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1. 농촌 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 농민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정한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실시하는 지역

 

 

1. 경기도 내 23개 시·군 (2024년 기준)

- 가평군,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3.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1. 신청 자격

 

1)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을 대상으로 함.

- 경기도 해당 시. 군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간 거주하는 자

- 농지 소재지를 해당 시. 군에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자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2) 예외 적용

- 비경영주(가족종사자, 고용종사자)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가능

-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 만 19세 미만도 대상포함 가능(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

- 경영주 : 영농 조건이 만족하지 않아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농민의 범위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농민의 범위

 

2. 지원금액

1)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 연간 6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2) 지급된 지역화폐는 180일 (지급일 포함)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환수되며, 지급은 불가합니다.

 

(농민 1인 가구 : 월 5만 원  /   농민 2인 가구 : 월 10만 원  /  농민 3인 가구 : 월 15만 원)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액

 

 

3. 지급요건

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민기본소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2.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확정금액 기준)

3.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4.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5. 미성년자

6. 고용근로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7. 중복불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8. 부당하게 농민기본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음

 

 

 

5.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

 

 

1. 신청접수 (2024년 기준)

(1차)  2024년 2월~4월 중, (2차)  2024년 9월~10월 중 / 시·군별로 상이

 

1)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또는 시·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3. 지급시기

(1차) 2024년 6월 중 (2차) 2024년 12월 중 지급 / 시·군별로 상이하니 해당  시. 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 군 문의처

 

 

 

자료출처 :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024-150_(공고문)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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